경제용어사전

소상공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돼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상시 근로자 기준으로 9인 이하인 사업자를 말하며 도소매, 서비스업 등은 상시 근로자 5인 이하(제조업 등의 경우 10인이하)를 말한다. 여기서 표현하는 상시 근로자란 근로소득이 신고되는 사업자들을 말한다.

  • 선복량[船腹量, loading capacity, cargo capacity]

    배에 실을수 있는 화물의 총량. 일반화물선의 경우에는 적재가능한 화물의 최대중량을...

  • 선발주자의 이익[first-mover advantage]

    경쟁자보다 먼저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얻는 유리한 위치를 의미한다. 초기 진입 기업은 브랜드...

  • 선제적 대응

    금리 인상이나 인하의 효과는 보통 6개월 정도 뒤에 나타난다. 이를 고려해 물가가 오르거나...

  • 생산가능곡선

    한 나라 경제 내의 주어진 모든 생산요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했을 때 최대로 생산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