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돼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상시 근로자 기준으로 9인 이하인 사업자를 말하며 도소매, 서비스업 등은 상시 근로자 5인 이하(제조업 등의 경우 10인이하)를 말한다. 여기서 표현하는 상시 근로자란 근로소득이 신고되는 사업자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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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버린 AI[sovereign AI]
소버린 AI는 국가나 기업이 자체 인프라와 데이터를 활용하여 독립적인 인공지능 역량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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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
1인 가구의 증대에 따라 기업들이 1인 가구를 겨냥한 제품을 집중 개발해 판매하는 현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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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후군출혈열[hemorrhagic fever with renal syndrome]
급성 발열, 요통과 출혈, 신부전 등을 초래하는 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들쥐의 대부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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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회사[fire and marine insu-rance companies]
손해보험회사에는 화재보험·해상보험 등 종합적인 손해보험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와 재보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