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동산투자신탁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1. 기본적으로 뮤추얼펀드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운영회사나 투자대상, 주주 구성요건 등이 다르다.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뮤추얼펀드는 증권이나 채권에 분산 투자되고 있지만 릿츠는 부동산이나 주택저당증권(MBS)에 투자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는 자본금 등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부동산투자신탁 설립이가능하다. 특히 뮤추얼펀드나 연·기금 은행 보험회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대거 투자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의 경우 뮤추얼펀드는 증권회사투자신탁회사에서 설립해 운영할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뮤추얼펀드는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이 없고 하한만정해져 있지만 릿츠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것이 통례다.

2. 다수의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집하여 펀드를 구성,부동산 매입 또는 개발을 위해 대출형식으로 운용하는 부동산 간접투자상품. 신탁기간이 끝나면 운용수익을 배당하는 금전신탁상품이다. 가입대상은 개인 및 법인 등 제한이 없으며 각 은행의 펀드조성금액 범위내에서 금액을 설정한다. 1인당 가입할수 있는 금액은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1천만원 이상으로 제한적이다. 부동산신탁의 기간은 1년이상으로 설정되고 중도해지가 불가한 상품이므로 장기의 여유자금운용에 적합하다. 수익률면에서 유리하지만 원리금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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