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레버리지 론

[leveraged loan]

사모펀드나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할 때 피인수업체의 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돈을 뜻한다.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은 이를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여 상품으로 판매한다.

레버리지 론은 복수의 금융회사가 기업에 공통의 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신디케이트 론(syndicated loan)의 한 종류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LCD에 따르면 레버리지 론에서 ‘레버리지’는 신용 등급이 ‘BB+’급 이하 혹은 신용 등급이 ‘BBB-’급 이상이면 금리가 LIBOR+125bp를 웃돌고 1순위 혹은 2순위 담보권이 설정된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변동 금리, 선순위 담보 대출의 특징을 지닌다.

레버리지 론은 기본적으로 선순위 담보 대출로, 하이일드 회사채보다 부도율이 낮고 회수율이 높은 자산이다. 또 차입자가 언제든지 원금을 액면가에 조기 상환할 수 있다. 따라서 하이일드 기업 부채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도 레버리지 론은 대체로 액면가에 가깝게 거래되기 때문에 하이일드 회사채보다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 잠재력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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