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VAT]

상품(재화)이나 서비스(용역)가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얻어진 부가가치(마진)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다.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살 때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금액을 결제하면 판매자가 구매자를 대신해 세금을 신고·납부한다.
국세청에선 1년에 4번씩 부가가치세를 거둔다. 1월과 7월에 내는 것은 확정신고이고 4월과 10월에 내는 것은 예정신고다.

이렇게 걷는 부가가치세는 내국세의 35%선을 차지하는 등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어떤 세금보다도 크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부가가치세를 잘 느끼지 못한다. 부가세를 내러 세무서에 갈 필요도 없다. 부가세는 소비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세금이어서 경기가 좋을 때는 많이 걷히고 경기가 어려우면 적게 걷히는 ‘경기동행지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부가세는 전형적인 간접세로 1919년에 독일에서 1921년에는 미국에서 각각 제안됐다. 그러나 이를 실제로 도입, 시행한 나라는 이보다 훨씬 뒤인 1955년 프랑스였으며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종래의 영업세, 물품세, 직물류세, 석유류세, 전기·가스세, 통행세, 입장세, 유흥음식점세 등의 8개 간접세를 통합, 부가세를 도입했다. 세율은 현재 10%의 단일세율로 하고 있다.

부가세는 물건을 사면서 부담한 세금과 팔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세금과의 차액을 계산하여 내는 것이므로 이론적으론 사업자가 내는 게 아니라 최종소비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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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결제 때 부가세 바로 뗀다

    정부가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기 위해 세금 징수 방식의 변경을 추진한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물건값을 결제할 때 신용카드회사가 부가가치세를 원천적으로 떼서 국세청에 낸 뒤 나머지 금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사업자 입장에선 부가세를 원천징수 당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사업자가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국세청에 자진 신고·납부하고 있다. 20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행정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온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부가가치세 징수를 사업자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하다 보니 탈루나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사가 부가세를 대리 납부하게 하면 이런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포럼에 앞서 김한년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부가세를 신용카드사가 내게 하는 것이 세금 탈루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이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사업자에게 미칠 부담, 현금 거래가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도 없지 않다”면서도 “이런 방식을 이미 도입했거나 논의하는 국가가 많은 만큼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제 개편 때 부가가치세 징수 방식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 부가가치세 생산과 유통 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부과하는 세금.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살 때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금액을 결제하면 판매자가 구매자를 대신해 세금을 신고·납부한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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