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 납부 특례
판매자(매출자)가 아닌 구매자(매입자)가 부가세를 직접 납부하게 하는 제도. 부가세 탈루를 막기 위해 정부가 탈루가 빈번한 금(金)스크랩, 동(銅)스크랩 등 일부 품목 거래에 한해 2008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관련어
- 참조어부가가치세
-
맞춤식 재단 용접강판[Tailor Welded Blanks, TWB]
두께와 강도 재질 등이 서로 다른 강판을 적절한 크기와 형상으로 절단해 레이저로 용접, 원...
-
묘석광고[tombstone ad]
증권의 공개발행에 있어서 투자은행에 의해 신문에 실린 광고. 이는 발행에 관한 기본적 세부...
-
마켓 타이밍[market timing]
주식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예측하여 높은 수익률을 얻으려는 투자 행위를 말한다. 투자자의 ...
-
매수판매
농수산물 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자기 자금으로으로 농수산물을 구입, 판매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