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매입자 납부 특례

 

판매자(매출자)가 아닌 구매자(매입자)가 부가세를 직접 납부하게 하는 제도. 부가세 탈루를 막기 위해 정부가 탈루가 빈번한 금(金)스크랩, 동(銅)스크랩 등 일부 품목 거래에 한해 2008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관련어

  • 미소금융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 주도로 만든 서민금융상품. 은행 휴면예금과 기업 기부...

  • 매니지리얼 마케팅[managerial marketing]

    마케팅의 역할을 사회나 경제와 같은 전체적인 시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목적에 비추...

  • 메나[Middle East and North Africa, MENA]

    중동(Middle East)과 북아프리카(North Africa)의 합성어로, 사우디아라비...

  • 묘석광고[tombstone ad]

    증권의 공개발행에 있어서 투자은행에 의해 신문에 실린 광고. 이는 발행에 관한 기본적 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