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 납부 특례
판매자(매출자)가 아닌 구매자(매입자)가 부가세를 직접 납부하게 하는 제도. 부가세 탈루를 막기 위해 정부가 탈루가 빈번한 금(金)스크랩, 동(銅)스크랩 등 일부 품목 거래에 한해 2008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관련어
- 참조어부가가치세
판매자(매출자)가 아닌 구매자(매입자)가 부가세를 직접 납부하게 하는 제도. 부가세 탈루를 막기 위해 정부가 탈루가 빈번한 금(金)스크랩, 동(銅)스크랩 등 일부 품목 거래에 한해 2008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