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 납부 특례
판매자(매출자)가 아닌 구매자(매입자)가 부가세를 직접 납부하게 하는 제도. 부가세 탈루를 막기 위해 정부가 탈루가 빈번한 금(金)스크랩, 동(銅)스크랩 등 일부 품목 거래에 한해 2008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관련어
- 참조어부가가치세
-
미처분이익잉여금[un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
전기 이월이익잉여금과 당기에 발생한 순이익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기업이 영업활동을 ...
-
멀티미디어[multi-media]
정보전달 매체인 각각의 미디어는 나름대로 고유한 기능을 갖고 있다. TV는 화면을 통해, ...
-
미세먼지[ultrafine particles]
지름 10㎛(마이크로 미터)이하 먼지(PM10)를 말한다. 숨을 쉴 때 호흡기관을 통해 폐...
-
민식이법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