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특허-허가 연계 제도

 

제약 업체가 제네릭(복제약) 허가신청 시 신청사실을 원 특허권자에게 통보하고 이에 대해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특허쟁송이 해결될 때까지 복제의약품의 제조·시판을 유보하는 제도다. 다만, 미국 제약사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허가 절차는 최대 1년간만 자동 정지된다.

  • 트리플 인구 절벽

    2024년 유치원·초등학교·대학교가 동시에 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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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발명가와 혁신 제품 생산자에게 허가한 일시적 독점형태. 이것은 생산자에게 성공적인 ...

  • 트럼프 관세[Trump tariffs]

    트럼프 관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부터 추진해온 보호무역주의 관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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