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특허-허가 연계 제도

 

제약 업체가 제네릭(복제약) 허가신청 시 신청사실을 원 특허권자에게 통보하고 이에 대해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특허쟁송이 해결될 때까지 복제의약품의 제조·시판을 유보하는 제도다. 다만, 미국 제약사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허가 절차는 최대 1년간만 자동 정지된다.

  • 트레이드 인[trade-in]

    소비자가 사용하던 물건을 업체에서 매입하고 새 제품을 일정액수 추가 할인해 주는 판매 방식...

  • 탬퍼링[tampering]

    탬퍼링은 서구 프로스포츠에서 사용하던 용어로 계약기간이 남은 남의 팀 선수를 빼가려는 목적...

  • 통합협정문[Consolidated Text]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벌이고 있는 양국이 1차 본협상 전에 건넨 협정문 초안을 비교...

  • 트렌드

    `일정 범위의 소비자가 일정 기간 동조하는 변화된 소비가치에 대한 열망’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