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허가 연계 제도
제약 업체가 제네릭(복제약) 허가신청 시 신청사실을 원 특허권자에게 통보하고 이에 대해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특허쟁송이 해결될 때까지 복제의약품의 제조·시판을 유보하는 제도다. 다만, 미국 제약사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허가 절차는 최대 1년간만 자동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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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임대주택
공공택지 등을 빌려 지은 민간 임대주택이다. 임대사업자가 공공이나 민간 토지를 빌려 임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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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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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더[Tether, US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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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절벽[monetary cliff]
FRB가 기존의 경기 부양적인 통화정책에서 물러나면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뜻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