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무원연금

 

공무원 및 그 유족을 위한 종합사회보장 제도로 1960년 시행에 들어갔다. 현행법상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는 공무원 본인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을 재원으로 한다. 매년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으로 해당 연도 급여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전액 정부가 내도록 했다. 장해연금이나 유족보상금 등 재해보상 급여 및 퇴직수당에 대해서는 전액 사용자로서 정부나 지자체가 부담한다.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은 기준 소득월액(월 평균 과세소득)의 6.7%다. 여기에다 매칭펀드 형식으로 정부(또는 지자체)가 6.7%를 내준다. 이 같은 기여금은 2012년부터 7%로 높아진다. 연금 지급액은 재직기간 1년당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 소득월액의 1.9%를 곱해 산정한다. 즉 ''재직기간 평균 기준 소득월액×재직기간(1년 단위)×1.9%''로 계산한다. 가령 2010년 임용돼 30년간 근무한 뒤 퇴직한 공무원이 재직기간 평균 기준 소득월액이 300만원이라면 만 65세 이후 월 171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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