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보험브로커

[insurance broker]

보험중개인.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분석해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최상의 상품을 골라주는 회사를 말한다. 특정 회사만의 보험상품만을 취급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험상품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소비자에게 소개해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4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 보유계약액[business in force]

    보험회사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유효계약으로 보험사고 발생시 즉시 보험금지급의 책임을 져야...

  • 법률 기술 분야의 인공지능[AI in Legal Tech]

    법률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변호사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일반인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

  • 불공정거래행위[unfair transaction]

    불공정거래행위는 경제시장에서 행해지거나 행해질 가능성이 있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 바터[barter]

    대기업집단 소속 증권사가 그룹 계열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주관·인수 물량을 다른 그룹 증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