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브로커
[insurance broker]보험중개인.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분석해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최상의 상품을 골라주는 회사를 말한다. 특정 회사만의 보험상품만을 취급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험상품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소비자에게 소개해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4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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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인[bail-in]
지급불능(default)상태에 빠진 은행 채권자들이 보유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채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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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릭 앤드 클릭[Brick & Click]
인터넷업체간의 제휴와 인수합병(M&A)후 나타나는 오프라인들의 온라인기업화 현상으로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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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ABS
시행사가 대출받은 채권을 시공사의 신용 보증을 통해 유동화한 것으로 개발사업을 통한 수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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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unfair labor practices]
사용자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쟁의권이나 조합의 정상적인 노동운동에 대해 행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