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그린 마일리지

[Green mileage]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 약정한 주행거리 이내이면 일반 자동차 보험보다 적은 기본보험료를 내고, 약정 거리를 넘어서면 초과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201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공시이율

    보험회사가 시중의 지표금리에 연동하여 예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에서 일정기간마...

  • 국제계약심사기준

    국내 기업은 선진 기술을 보유한 외국기업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

  • 국책은행[government-run bank]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법에 의해 설립한 은행. 한국은행·산업은행·기...

  • 간접무역[indirect trade]

    수출업자에 따른 무역의 형태는 상대국의 무역상과 직접적으로 수출업을 행하는 거래방식인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