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89년 4월 설립되었다.

기존의 신용보증기금과 달리 이 기금은 일반신용보증업무 이외에 고유업무로서 기술보증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신기술사업자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기업화하기 위하여 자금을 필요로 하지만 담보가 부족할 때 이를 보증하여 주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신기술사업은 기술개발의 특성상 위험부담이 높아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술보즘기금은 바로 이러한 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UPOV]

    음반이나 컴퓨터 소프터웨어, 신기술 특허처럼 새로 개발한 식물 종자(씨앗)의 지적재산권을 ...

  • 공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매각할 재산을 일반인에게 공개해 매각하는 제도. 공매 물...

  • 기업부족자금보전율

    기업의 자금부족을 개인의 잉여자금이 보충해준 비율. 즉 기업의 모자라는 투자자금을 개인이 ...

  • 고객주의의무[duty of care toward customers, CDD]

    금융회사 또는 금융상품 판매자가 고객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고객에게 적합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