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자기거래 승인 강화

 

자기거래는 회사 대표나 이사 등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엔 이사 본인 거래 때만 이사회 승인(과반 출석,과반 찬성)을 얻으면 됐으나 개정 상법은 본인뿐 아니라 그 부인과 친인척,이들이 경영권을 가진 기업 등이 해당 회사와 거래할 때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 잠재적 실업

    표면상으로는 실업이 아니지만 실제로는 노동자가 자기의 생산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여 수입...

  • 자가점유율

    자기집에 사는 비율. 즉 현재 거주하는 거처의 점유형태가 임대 등의 형태가 아니라 직접 소...

  • 주식백지신탁제[blind trust]

    고위 공직자의 공무수행상 공·사적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업무와 관련된 주...

  • 자본형성[capital formation]

    저축을 통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건물, 기계, 설비 등의 자본의 창출과 확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