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자기거래 승인 강화

 

자기거래는 회사 대표나 이사 등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엔 이사 본인 거래 때만 이사회 승인(과반 출석,과반 찬성)을 얻으면 됐으나 개정 상법은 본인뿐 아니라 그 부인과 친인척,이들이 경영권을 가진 기업 등이 해당 회사와 거래할 때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영리적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이나...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지난해 12월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

  • 지원성 거래

    모(母) 기업이 총수 일가가 지배 주주인 비상장 회사에 몰아주기식 거래를 함으로써 비상장회...

  • 진앙[震央, seismic epicenter]

    지진이 실제 발생한 위치(진원)의 바로 상부에 해당하는 지표면을 말한다. 지진 발생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