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자기거래 승인 강화

 

자기거래는 회사 대표나 이사 등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엔 이사 본인 거래 때만 이사회 승인(과반 출석,과반 찬성)을 얻으면 됐으나 개정 상법은 본인뿐 아니라 그 부인과 친인척,이들이 경영권을 가진 기업 등이 해당 회사와 거래할 때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 직권중재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 장기화를 막고 국민 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쟁의 발생시 정부...

  • 지원성 거래

    모(母) 기업이 총수 일가가 지배 주주인 비상장 회사에 몰아주기식 거래를 함으로써 비상장회...

  • 지대추구[rent-seeking]

    기득권의 울타리 안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 비생산적 활동을 경쟁적으로 하는 현상을 뜻한다. ...

  • 자본환원율[capitalization rate]

    미래추정이익을 현재가치로 전환하기 위해 적용하는 할인율을 말한다. 상업용부동산이나 비상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