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식백지신탁제

[blind trust]

고위 공직자의 공무수행상 공·사적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업무와 관련된 주식을 3000만원 이상 보유할 수 없게 하는 제도. 보유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한다. 백지신탁은 공직자가 재임 기간 중 자기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본인 명의의 재산이어도 마음대로 사고팔 수 없게 된다. 신탁에 맡겼던 재산은 임기가 끝난 후에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고위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거나, 주가에 영향을 미쳐 재산을 늘리는 것을 막기위한 제도이다. "폐쇄펀드" 또는 "블라인드 트러스트"로도 불린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의 주식백지신탁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 1789년 초대 대통령을 선출할 때 그런 규정을 제정하지 않았다. 조지 워싱턴 등 상당수 지도자가 노예를 거느리는 농장을 운영하던 상황이 반영됐다. 대신 대통령과 부통령을 제외한 고위공직자에게는 백지신탁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존 F 케네디, 조지 W 부시 등 직·간접적으로 기업 운영에 연관된 전직 대통령은 취임 전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모두 매각하는 방법으로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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