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이사, 임원, 회사의 대주주가 가 이사회 3분의 2 이상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타인에게 넘길 수 없도록 한 조항이다. 회사의 특허나 자산 등을 자신 또는 제3자에게 넘겨 미래 이익이 발생하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간주해 이사들은 연대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사, 임원, 회사의 대주주가 가 이사회 3분의 2 이상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타인에게 넘길 수 없도록 한 조항이다. 회사의 특허나 자산 등을 자신 또는 제3자에게 넘겨 미래 이익이 발생하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간주해 이사들은 연대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