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보통거래

[regularway transaction]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 현금과 증권을 주고받는 매매거래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1971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와같이 계약일과 결제일 사이에 간격을 두는 것은 결제자금이나 넘겨줄 증권의 준비와 이에따르는 사무처리에 시간을 주기 위함이다.

  • 보험감독원[Insurance Supervisory Board]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 보험분쟁 조정 및 보험계약자 보호예탁금의 운용·관리 등 ...

  • 부가세면제사업자

    통상 사업자는 상품, 용역공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일반소비세)와 소득세를 함께 부담해야 한...

  • 보편적 시청권

    2007년 개정된 방송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유럽의 ''보편적 접근권'' 개념을 원용한...

  • 보텀피싱[bottom fishing]

    주가가 바닥(bottom)에 떨어진 상태에서 최저가를 노려 주식을 매수(fishing)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