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보증행위

[warranty deed]

수여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권리를 보증하는 행위.재산을 자유스럽게 전달하고 모든 담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취지다.

  • 비사업용토지

    나대지·부재지주 소유 임야 등을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수단의 투기적 성격으로...

  • 비들[Buidl]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넘어 암호화폐 생태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자는 뜻의 업계 용어다. ...

  • 부동산 규제지역

    정부가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특정 지역에 각종 부동산 규제를 묶어 지정하는 곳이다. 일단...

  • 베네팔리[Benepali]

    다국적 제약사 암젠이 개발하고 화이자가 판매하고 있는 ‘엔브렐’의 첫번째 바이오시밀러로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