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판매
어떤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 등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자사의 구제품을 가져오는 고객에 한하여 구제품에 대해 일정한 자산가격을 인정해주고 신제품 구입시 일정률 또는 일정액을 할인해주는 판매방법을 말한다. 보상판매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상의 할인특매행위와 구별되지만 변칙적인 할인행위로 이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공정거래법은 보상판매에 대하여 원래의 취지인 자기제품 이용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차원을 넘어 할인특매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용어 또는 할인율과 비교가격 표시를 하여 광고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이동통신업체들이 구 휴대폰을 가져올 경우 신형과 일정액의 할인율을 정해교환해주는 것이 대표적인 보상판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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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1 국가[Annex I]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라 20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1990년 수준으로 줄여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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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이드 서버[blade server]
웹서비스 등 단일 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 이상의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메모리를 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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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 세대[Generation Beta, Gen Beta.]
2025년부터 2039년 사이에 태어날 세대를 일컫는 말로, 호주의 인구학자이자 사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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