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판매
어떤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 등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자사의 구제품을 가져오는 고객에 한하여 구제품에 대해 일정한 자산가격을 인정해주고 신제품 구입시 일정률 또는 일정액을 할인해주는 판매방법을 말한다. 보상판매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상의 할인특매행위와 구별되지만 변칙적인 할인행위로 이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공정거래법은 보상판매에 대하여 원래의 취지인 자기제품 이용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차원을 넘어 할인특매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용어 또는 할인율과 비교가격 표시를 하여 광고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이동통신업체들이 구 휴대폰을 가져올 경우 신형과 일정액의 할인율을 정해교환해주는 것이 대표적인 보상판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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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broker]
고객의 주문을 받고 유가증권의 매매, 즉 위탁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증권업자를 말한다.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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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시밀러와 복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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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성충당금[allowances of liability nature]
부채성충당금은 1년 이후에 사용되는 충당금으로서 당기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장래에 지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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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corporation tax]
자연인(개인)에게 소득세를 매기는 것과 같이 주식회사나 합자회사등 법인체도 하나의 인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