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판매
어떤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 등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자사의 구제품을 가져오는 고객에 한하여 구제품에 대해 일정한 자산가격을 인정해주고 신제품 구입시 일정률 또는 일정액을 할인해주는 판매방법을 말한다. 보상판매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상의 할인특매행위와 구별되지만 변칙적인 할인행위로 이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공정거래법은 보상판매에 대하여 원래의 취지인 자기제품 이용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차원을 넘어 할인특매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용어 또는 할인율과 비교가격 표시를 하여 광고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이동통신업체들이 구 휴대폰을 가져올 경우 신형과 일정액의 할인율을 정해교환해주는 것이 대표적인 보상판매이다.
-
법률 기술 분야의 인공지능[AI in Legal Tech]
법률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변호사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일반인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
-
법정계량단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도량형단위(미터법). 1961년부터 국내상거래와 증명의 단위로 채택했다...
-
버스전용차로
허가받은 버스만 통행하도록 함으로써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통행 속도를 높이고 도로의 정체를...
-
박막 증착 공정[deposition]
웨이퍼 표면에 얇은 막을 씌워 전기적 특성을 주는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