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는데, 이 중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 면적과 흐르는 지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다.
유역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하천과 다목적댐 하류가 대표적이다. 유역면적 50~200㎢로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 국립공원 등을 관통하는 하천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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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세[border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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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채조정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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