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
[market making]1.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수급을 상장 후 일정기간 동안 조성하는 것. 시장조성은 증권거래법상 금지된 시세조종행위이지만 투자자 보호란 차원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장조성을 허용하고 있다. 증권거래법은 공모주식의 주가가 발행가 밑으로 떨어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을 막기위해 해당 종목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신주공개기업(발행인)과 증권사(인수인)가 협의해 시장조성 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권관리위원회 규정에서는 또 상장 후 1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시장조성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증권감독원은 시장조성 기간중 주가가 발행가 밑으로 떨어질 경우 주간사증권사의 기업공개주간사 업무를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도록 돼 있다.
2.한 회사의 상장(등록)을 주관했던 증권사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주가하락을 방어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공모에 참여한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생긴 제도이다. 자금을 끌어들이려는 회사(발행사)는 가능하면 공모가를 높이고 싶어한다. 그러나 공모가가 너무 높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투자자가 돌아간다. 따라서 주간사 증권사는 공모가를 제대로 정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가 바로 시장조성이다. 최근 시장조성의무가 대폭 강화됐다. 새 규정에 따르면 주간사 증권사는 해당 회사의 주가가 공모가의 80%이하로 떨어질 경우 일반공모수량의 전부를 사들여야 한다. 기존에는 매입수량이 50%에 불과했고 동종업종의 하락폭보다 커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었다. 시장조성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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