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별정통신사업

 

지금까지 통신사업은 직접설비를 구축해 서비스하는 기간통신사업,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회선을 빌려 PC통신·인터넷·데이터통신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으로 나뉘어왔다. 그러나 정부는 1997년 2월 세계무역기구(WTO)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재판매사업, 구내통신사업 등을 새로운 서비스 분야로 허가키로 하는 한편 전기통신서비스 산업 육성과 구내통신망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1998년부터 이들 분야를 별정통신사업으로 규정, 사업권을 주기로 했다. 별정통신사업은 자가망을 갖지 않고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빌려 서비스한다는 점에서는 부가서비스사업자와 같지만 기간통신분야의 서비스(시내·외전화,국제전화 등)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부적정 공종

    평균입찰가가 해당 공종의 기준금액보다 20%이상 낮아 적정 공사비에 미달하는 공종을 말한다...

  • 부당할인[unearned discount]

    미리 공제된 이자를 인정하는 대출기관의 장부에 대한 계정.그것은 대부금의 기간에 걸쳐 소득...

  • 받을어음[notes receivable]

    받을어음은 상품 및 제품의 매출에 대한 대가로 받은 타인발행의 약속어음 또는 타인지급의 환...

  • 별단예금[special deposit]

    환, 대출, 보관 등 금융기관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결제, 미정리 자금 또는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