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통신사업
지금까지 통신사업은 직접설비를 구축해 서비스하는 기간통신사업,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회선을 빌려 PC통신·인터넷·데이터통신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으로 나뉘어왔다. 그러나 정부는 1997년 2월 세계무역기구(WTO)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재판매사업, 구내통신사업 등을 새로운 서비스 분야로 허가키로 하는 한편 전기통신서비스 산업 육성과 구내통신망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1998년부터 이들 분야를 별정통신사업으로 규정, 사업권을 주기로 했다. 별정통신사업은 자가망을 갖지 않고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빌려 서비스한다는 점에서는 부가서비스사업자와 같지만 기간통신분야의 서비스(시내·외전화,국제전화 등)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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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combined transportation, multimodal transportation]
두 가지 이상 서로 다른 운송방법에 의하여 물품이 이송되는 운송방법을 말한다. 즉 해상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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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주의[accrued basis]
회계처리시 현금 출납이 없더라도 가격 상승이나 하락분을 순자산 변동으로 처리해 재무제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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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제네릭[Biogenerics]
재조합 DNA 기술을 응용하여 제조한 의약품(바이오신약)의 복제약. 인슐린, 성장호르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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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자산[tax-exempt property]
전체 또는 일부가 증가한 재산세에서 과세되지 않은 실물자산. 교회, 정부 토지나 건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