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별정통신사업

 

지금까지 통신사업은 직접설비를 구축해 서비스하는 기간통신사업,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회선을 빌려 PC통신·인터넷·데이터통신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으로 나뉘어왔다. 그러나 정부는 1997년 2월 세계무역기구(WTO)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재판매사업, 구내통신사업 등을 새로운 서비스 분야로 허가키로 하는 한편 전기통신서비스 산업 육성과 구내통신망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1998년부터 이들 분야를 별정통신사업으로 규정, 사업권을 주기로 했다. 별정통신사업은 자가망을 갖지 않고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빌려 서비스한다는 점에서는 부가서비스사업자와 같지만 기간통신분야의 서비스(시내·외전화,국제전화 등)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비금융주력자

    계열회사 중 비금융회사의 자본 총액이 해당 회사 전체 자본 총액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

  • 벤치마킹[benchmarking]

    기업들이 주변에서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상품이나 기술을 배워 자사의 생산방식에 합법적으로 응...

  • 비토크라시[Vetocracy]

    거부'를 뜻하는 '비토(Veto)'와 '민주주의(Democracy)'의 합성어로, 상대 정...

  • 바이모달트램[bimodal tram]

    버스와 지하철을 혼합한 신개념 차량으로 무공해 동력원인 연료전지를 이용해 버스처럼 일반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