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통신사업
지금까지 통신사업은 직접설비를 구축해 서비스하는 기간통신사업,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회선을 빌려 PC통신·인터넷·데이터통신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으로 나뉘어왔다. 그러나 정부는 1997년 2월 세계무역기구(WTO)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재판매사업, 구내통신사업 등을 새로운 서비스 분야로 허가키로 하는 한편 전기통신서비스 산업 육성과 구내통신망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1998년부터 이들 분야를 별정통신사업으로 규정, 사업권을 주기로 했다. 별정통신사업은 자가망을 갖지 않고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빌려 서비스한다는 점에서는 부가서비스사업자와 같지만 기간통신분야의 서비스(시내·외전화,국제전화 등)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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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면 렌즈[非球面-]
선명한 상을 얻기 위하여 기존의 구면형상을 포물면이나 쌍곡면 같이 변화시킨 렌즈. 구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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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형 흑자
수입이 수출보다 더 줄어 무역흑자가 나는 현상. 경상수지는 수출이 늘어도 흑자가 나지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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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이산화탄소 저장·주입 설비[floating CO2 storage unit, FCSU]
육상 터미널에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고갈된 해저 유·가스정에 저장하는 신개념 해양 설비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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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legal person, juristic person]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단체를 말한다. 자연인으로는 목적을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