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통신사업
지금까지 통신사업은 직접설비를 구축해 서비스하는 기간통신사업,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회선을 빌려 PC통신·인터넷·데이터통신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으로 나뉘어왔다. 그러나 정부는 1997년 2월 세계무역기구(WTO)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재판매사업, 구내통신사업 등을 새로운 서비스 분야로 허가키로 하는 한편 전기통신서비스 산업 육성과 구내통신망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1998년부터 이들 분야를 별정통신사업으로 규정, 사업권을 주기로 했다. 별정통신사업은 자가망을 갖지 않고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빌려 서비스한다는 점에서는 부가서비스사업자와 같지만 기간통신분야의 서비스(시내·외전화,국제전화 등)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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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부채[unrecorded liability]
부외부채란 대차대조표일 현재 기업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장부에 계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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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퇴치와 성장지원 자금[PRGF]
임동원 대통령외교안보통일특보의 북한특사 파견을 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제공하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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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소규모 개인 사업자와 소비자단체, 자선ㆍ구호단체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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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키[security key]
보안키는 USB, NFC, Bluetooth 등의 방식으로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에 연결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