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가세 환급

 

부가가치세 세액은 매출세액(매출액×세율)에서 매입세액(매입액×세율)을 뺀금액으로 결정된다.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란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더 많을 때만 내게되어 있다. 그러나 때로는 재료비 등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많아서 부가가치세를낼 것이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국세청은 이미 납부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되돌려주어야 하는데 이를 부가가치세 환급이라 부른다. 수출물품의 경우 매출세율이 0%이므로 매출세액은 없게 된다. 반면 매입세액은 있으므로 매입세액만큼을 환급받게 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환급에는 조기환급과 일반환급의 두 가지가 있다. 조기환급은 수출업자, 부동산신축업자, 사업설비설치업자 등이 해당자로 이들은 부가세 신고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사업자는 일반환급대상자로 이들은 신고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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