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가세 환급

 

부가가치세 세액은 매출세액(매출액×세율)에서 매입세액(매입액×세율)을 뺀금액으로 결정된다.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란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더 많을 때만 내게되어 있다. 그러나 때로는 재료비 등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많아서 부가가치세를낼 것이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국세청은 이미 납부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되돌려주어야 하는데 이를 부가가치세 환급이라 부른다. 수출물품의 경우 매출세율이 0%이므로 매출세액은 없게 된다. 반면 매입세액은 있으므로 매입세액만큼을 환급받게 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환급에는 조기환급과 일반환급의 두 가지가 있다. 조기환급은 수출업자, 부동산신축업자, 사업설비설치업자 등이 해당자로 이들은 부가세 신고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사업자는 일반환급대상자로 이들은 신고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 베이스밴드 채널칩

    수신된 방송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켜 영상 및 오디오를 재생시켜주는 반도체

  • 복리후생비[other employee benefit]

    복리후생비는 판매와 관리부문에 종사하는 종업원의복리 및 후생을 위하여 사용된 비용으로서 법...

  • 비즈니스 앰비션 포 1.5℃[Business Ambition for 1.5℃]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탄소중립(Net Zero)을 실현하자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이 ...

  • 비행장 차폐이론

    비행장 주변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그림자가 덮을 수 있는 높이까지는 신규 건축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