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
부가가치세 세액은 매출세액(매출액×세율)에서 매입세액(매입액×세율)을 뺀금액으로 결정된다.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란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더 많을 때만 내게되어 있다. 그러나 때로는 재료비 등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많아서 부가가치세를낼 것이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국세청은 이미 납부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되돌려주어야 하는데 이를 부가가치세 환급이라 부른다. 수출물품의 경우 매출세율이 0%이므로 매출세액은 없게 된다. 반면 매입세액은 있으므로 매입세액만큼을 환급받게 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환급에는 조기환급과 일반환급의 두 가지가 있다. 조기환급은 수출업자, 부동산신축업자, 사업설비설치업자 등이 해당자로 이들은 부가세 신고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사업자는 일반환급대상자로 이들은 신고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
보통갭[common gap]
일반적으로 횡보상태 또는 거래밀집국면 중에 발생하는 형태로 상향갭이 나타나도 신고가가 아니...
-
바이비트[Bybit]
바이비트(Bybit)는 2018년 3월에 설립된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이다. 본사는 두바...
-
변동성 완화장치[volatility interruption, VI]
주가가 직전 체결가 또는 전일 종가보다 일정 수준 이상 변동되면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해...
-
부의소득세[negative income tax]
빈곤 계층의 개인과 가족을 위한 재무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된 제도.생계수준 이하의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