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열차와 항공기,선박,지하철,버스,택시,승용차 등 교통수단 간 원활한 연계 및 환승,상업,업무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환승 시설 및 환승 지원시설을 한 장소에 모아놓은 곳을 말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에 규정된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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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combined transportation, multimodal transportation]
두 가지 이상 서로 다른 운송방법에 의하여 물품이 이송되는 운송방법을 말한다. 즉 해상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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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성[Excludability]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사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 속성. 대부분의 상품이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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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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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내구재[Non-durable goods]
비내구재란 한 번 사용하거나 짧은 기간 내에 소비되어 형태나 가치를 잃는 재화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