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열차와 항공기,선박,지하철,버스,택시,승용차 등 교통수단 간 원활한 연계 및 환승,상업,업무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환승 시설 및 환승 지원시설을 한 장소에 모아놓은 곳을 말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에 규정된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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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아웃[buy-out]
기업의 지분 상당부분을 인수하거나 아예 기업자체를 인수한 후 대상기업의 정상화나 경쟁력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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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ABS
시행사가 대출받은 채권을 시공사의 신용 보증을 통해 유동화한 것으로 개발사업을 통한 수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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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legal person, juristic person]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단체를 말한다. 자연인으로는 목적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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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를 행한 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이다. 쓰레기 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