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Welfare Benefits]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현금·현물·서비스 또는 이용권을 통칭한다.
복지급여에는 생계급여·주거급여·기초연금·아동수당처럼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뿐 아니라 의료 지원, 돌봄서비스, 보육서비스 및 각종 바우처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복지급여’는 여러 법령과 행정 현장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일반적 표현으로, 모든 제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단일한 법률상 정의가 확립된 용어는 아니다. 개별 법률이나 사업에 따라 대상, 선정기준, 급여 형태와 지급방식이 달라진다. 법률상 포괄적 개념을 나타낼 때는 ‘사회보장급여’가 더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