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분양권 전매제도

 

청약통장을 가지고 분양권을 얻은 사람이 입주 전에 입주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부득이 분양권 전매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으나 한참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 당시, 분양권 전매제도를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이라는 규제를 만들어 투기과열지구의 부동산 전매를 금지했다. 또한 분양권 전매제도는 분양절차에 따라 청약, 당첨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미분양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 제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 방문판매법

    방문 판매, 전화 권유 판매, 다단계 판매 등과 관련한 거래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

  •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real estate trade management system, RTMS]

    건설교통부가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평 과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

  • 보이드계수[void coefficient]

    물을 냉각재와 감속재로 겸하는 원자로에서는 냉각재로서 물이 끓을 때 기포가 생기고 이에 따...

  • 버즈 마케팅[buzz marketing]

    구전 마케팅(viral marketing)의 일종. 상품을 이용해 본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