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분양권 전매제도

 

청약통장을 가지고 분양권을 얻은 사람이 입주 전에 입주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부득이 분양권 전매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으나 한참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 당시, 분양권 전매제도를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이라는 규제를 만들어 투기과열지구의 부동산 전매를 금지했다. 또한 분양권 전매제도는 분양절차에 따라 청약, 당첨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미분양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 제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 붉은 여왕이론[Red Queen Theory]

    주변 상황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어떤 대상이 진화하더라도 앞서가지 못하고 간신히 제자리를...

  • 비드 쇼핑[bid shopping]

    원도급자가 하도급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입찰가격을 다른 하도급자에게 알려주는 것. 미국에서...

  • 블루카본[blue carbon]

    염생식물, 잘피 등 연안에 서식하는 식물과 갯벌 등의 퇴적물을 포함한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

  •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

    1974년 9월 독일의 Bankhaus Herstatt가 파산하자 1974년 12월 G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