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현행 어음교환소 규약은 부도난 어음·수표에 대해 다음 영업일까지 결제하면 당좌거래를 폐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교환제시된 어음을 당일 막지 못하면 1차부도상태가 되지만 그 다음날 결제하면 최종부도는 면하게 된다. 그렇다고 1차부도를 무한정 낼수는 없다. 어음교환소 규약은 1년 동안 이같은 1차부도를 4번 내게 되면 4번째는 자동으로 당좌거래가 정지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 최종부도를 내게 되는 셈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어음과 관련한 당일 은행영업시간인 2시 30분까지 막지 못하면 1차부도를 낸 것이지만 은행들은 ‘연장’이란 방식을 활용, 어음발행인에게 결제자금 마련기회를 더 준다. 경우에 따라서는 밤 12시까지도 연장해주는데, 이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다.
-
브리시[BRICI]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용어. 지난해 미국 투자회...
-
배터리 4대 핵심소재
2차전지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4가지 소재.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이 이에 해당한...
-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Sectoral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SCCyB]
예컨대 부동산이나 가계대출 등 특정 부문에서 신용 팽창이 과열될 때 해당 부문 대출에 대응...
-
박막 증착 공정[deposition]
웨이퍼 표면에 얇은 막을 씌워 전기적 특성을 주는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