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도

 

현행 어음교환소 규약은 부도난 어음·수표에 대해 다음 영업일까지 결제하면 당좌거래를 폐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교환제시된 어음을 당일 막지 못하면 1차부도상태가 되지만 그 다음날 결제하면 최종부도는 면하게 된다. 그렇다고 1차부도를 무한정 낼수는 없다. 어음교환소 규약은 1년 동안 이같은 1차부도를 4번 내게 되면 4번째는 자동으로 당좌거래가 정지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 최종부도를 내게 되는 셈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어음과 관련한 당일 은행영업시간인 2시 30분까지 막지 못하면 1차부도를 낸 것이지만 은행들은 ‘연장’이란 방식을 활용, 어음발행인에게 결제자금 마련기회를 더 준다. 경우에 따라서는 밤 12시까지도 연장해주는데, 이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다.

  • 범용 인공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

    사람처럼 ‘일반적인 사고’ 갖춘 AI 등장 언어를 넘어 이미지, 음성, 영상 등의 데...

  • 버블 아웃[bubble out]

    신사업부 조직 운영 방안으로서 신사업(e비즈니스 포함)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존 조직내 ...

  • 보험가액[insurable value]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최고 한도액이며 보상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액...

  • 복등기

    아파트 입주 전 매매 계약을 한 뒤 입주 직후 최초 분양계약자(매도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