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현행 어음교환소 규약은 부도난 어음·수표에 대해 다음 영업일까지 결제하면 당좌거래를 폐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교환제시된 어음을 당일 막지 못하면 1차부도상태가 되지만 그 다음날 결제하면 최종부도는 면하게 된다. 그렇다고 1차부도를 무한정 낼수는 없다. 어음교환소 규약은 1년 동안 이같은 1차부도를 4번 내게 되면 4번째는 자동으로 당좌거래가 정지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 최종부도를 내게 되는 셈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어음과 관련한 당일 은행영업시간인 2시 30분까지 막지 못하면 1차부도를 낸 것이지만 은행들은 ‘연장’이란 방식을 활용, 어음발행인에게 결제자금 마련기회를 더 준다. 경우에 따라서는 밤 12시까지도 연장해주는데, 이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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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별의 이익
보통의 공동보증에 있어서 각 보증인이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의 수에 따라 균등비율로 분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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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파[The Doves]
금융 분야에서 성장을 위한 저금리 기조를 중시하는 이들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용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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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드런[bond run]
투자자들이 앞다퉈 본드(채권)를 판다는 뜻을 가진 신조어다. 갑작스러운 대규모 예금 인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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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ABS
시행사가 대출받은 채권을 시공사의 신용 보증을 통해 유동화한 것으로 개발사업을 통한 수익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