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증권
[debt security]지급청구권이 표시되어 있는 증권을 말한다.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지급청구권이 표시되어 있는 증권을 말한다.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 등이 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