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제척기간과 유사하지만 소멸시효는 중단 사유가 있으면 중단되지만 제척기간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소멸시효는 이해 당사자가 재판에서 이를 주장해야만 하지만 제척기간은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상사채권과 공법상의 채권은 5년이며 기타 재산권은 20년의 소멸시효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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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
도덕적인 기업, 투명한 기업, 환경 친화적인 기업만을 투자 대상으로 삼는 것을 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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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회사
보험 계약자가 보험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기업형태. 보험계약자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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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payment method]
고객이 주문 또는 구매품에 대하여 지급할 때 사용하는 현금·수표·신용카드와 같은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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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을 흡수, 통합해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협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