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제척기간과 유사하지만 소멸시효는 중단 사유가 있으면 중단되지만 제척기간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소멸시효는 이해 당사자가 재판에서 이를 주장해야만 하지만 제척기간은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상사채권과 공법상의 채권은 5년이며 기타 재산권은 20년의 소멸시효를 가진다.
-
실시간 스팸 차단리스트[Real-time Blocking List, RBL]
광고성 메일이나 음란 메일 등 유해한 메일을 발송하는 IP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방식.
-
수정적립방식
일정 기간후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와 급여수준을 조정하는 방식을 말한...
-
석유사업기금[petroleum enterprise fund]
해외의 유가급등으로부터 국내 석유가격을 안정화시킬 목적으로 정부가 석유 수입자에게 징수하여...
-
서비스 R&D[service R&D]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의 개발’ 또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을 목적으로 창의적 지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