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소멸시효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제척기간과 유사하지만 소멸시효는 중단 사유가 있으면 중단되지만 제척기간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소멸시효는 이해 당사자가 재판에서 이를 주장해야만 하지만 제척기간은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상사채권과 공법상의 채권은 5년이며 기타 재산권은 20년의 소멸시효를 가진다.

  • 스마트 워크[Smart Work]

    IT 인프라 등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업무방식. 자택에서 일하는 재택 근무...

  • 소아다기관 염증증후군[multisystem inflammatory syndrome in children, MIS]

    온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질환이다. 2020년 4월 영국과 이탈리아 등 유럽과 미국에서...

  • 스포츠 마케팅[sports markting]

    스포츠 마케팅은 경기 시작 전부터 끝날 때까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으로, 여러...

  • 세계금융기구[WFA]

    이달 말 미국 위싱턴에서 열릴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를 앞두고 IMF를 대신할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