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공사업종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실내건축, 토공,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 28종(2021 12월말 현재)이다.
전문건설사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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