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다크풀

[dark pool]

장 시작 전에 미리 매수·매도 주문을 받고, 장이 끝나면 당일 평균주가에 가중치를 부여해 매매를 체결하는 장외거래 시스템이다. 다크풀 거래는 당일 거래 규모의 5%만 넘지 않으면 투자주체와 거래수량 같은 정보를 공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돼 투자자들 기관투자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 다크풀은 장중 주가 변동에 미칠 영향을 줄여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증시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거래소(KRX)가 2010년 11월 29일부터 정식으로 한국판 다크풀인 경쟁대량매매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최소호가규모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5억원, 코스닥시장은 2억원 이상으로 한정됐다. 경쟁대량매매는 주식(DR 포함)과 ETF에 한해 허용된다.

  • 단독주택 재건축

    노후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 등을 허물고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정비사업. 일반 재...

  • 담배꽁초 투자[Cigarette butt investing]

    회사의 장부가치보다도 주가가 저평가된 초저렴한 종목을 발굴하는 투자 방식을 의미한다. 이 ...

  • 디지털 단식

    넘쳐나는 정보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보습득의 압박을 받지 않고 휴식을 취하기...

  • 단통법 합헌

    헌법재판소가 휴대폰 구매자에게 주는 지원금 액수를 규제하는 일명 ‘단통법’이 헌법에 어긋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