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단체보험

[group insurance]

단체보험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 구성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집단보험으로 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복지후생제도로 이용되며 종업원의 사망, 정년퇴직 또는 재해 등과 같은 손해발생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으로 종업원의 가족보장 및 노후보장이 주목적이다. 주요 상품으로 종업원퇴직적립보험, 국민저축보험이 있다. 단체보험 가입 불가 단체는 종업원 5인미만 단체, 친선도모를 위하여 구성된 단체, 연근해 어업, 소규모 숙박업 및 요식업, 유흥업 종사자, 슈퍼/편의점등의 일용직, 주유소 등의 세차원이다.

  • 더블스킨 공법

    건물 외벽 위에 디자인용도의 외벽을 추가로 시공하는 방식

  • 더 큰 바보 이론[The greater fool theory]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 특정 상품의 가격이 높은 상태라 하더라도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 단통법 합헌

    헌법재판소가 휴대폰 구매자에게 주는 지원금 액수를 규제하는 일명 ‘단통법’이 헌법에 어긋나...

  • 동산담보

    원자재, 반제품, 재고자산 등 동산,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채권 등에 대한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