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단체보험

[group insurance]

단체보험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 구성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집단보험으로 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복지후생제도로 이용되며 종업원의 사망, 정년퇴직 또는 재해 등과 같은 손해발생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으로 종업원의 가족보장 및 노후보장이 주목적이다. 주요 상품으로 종업원퇴직적립보험, 국민저축보험이 있다. 단체보험 가입 불가 단체는 종업원 5인미만 단체, 친선도모를 위하여 구성된 단체, 연근해 어업, 소규모 숙박업 및 요식업, 유흥업 종사자, 슈퍼/편의점등의 일용직, 주유소 등의 세차원이다.

  • 도시계획시설

    도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도시계획에 따라 고시한 도로 광장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철...

  • 다운시프트족[downshifts]

    지금까지 눈코 뜰새없이 바쁘게 살아온 삶의 속도를 늦추고 느긋하게 삶을 즐기려는 사람들을 ...

  • 드래프트 방식[draft]

    직장에서 상사가 함께 데리고 일할 부하 직원을 지명하는 인사 방식.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

  • 대형 마트

    매장 면적 3,000㎡ 이상인 점포로 법적 용어는 대규모 점포. 연면적 3000㎡ 미만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