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단체보험

[group insurance]

단체보험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 구성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집단보험으로 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복지후생제도로 이용되며 종업원의 사망, 정년퇴직 또는 재해 등과 같은 손해발생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으로 종업원의 가족보장 및 노후보장이 주목적이다. 주요 상품으로 종업원퇴직적립보험, 국민저축보험이 있다. 단체보험 가입 불가 단체는 종업원 5인미만 단체, 친선도모를 위하여 구성된 단체, 연근해 어업, 소규모 숙박업 및 요식업, 유흥업 종사자, 슈퍼/편의점등의 일용직, 주유소 등의 세차원이다.

  • 다자간 서비스협정[Trade In Services Agreement, TISA]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23개국이 추진 중인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뜻...

  •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안 산지 개발을 제한하는...

  • 대기오염총량제

    대규모 공장이나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 공장이나 발...

  • 디플레이션의 저주

    경기하방압력으로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이 시작되면 정책금리인하가 더 이상 경기의 회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