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
[group insurance]단체보험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 구성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집단보험으로 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복지후생제도로 이용되며 종업원의 사망, 정년퇴직 또는 재해 등과 같은 손해발생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으로 종업원의 가족보장 및 노후보장이 주목적이다. 주요 상품으로 종업원퇴직적립보험, 국민저축보험이 있다. 단체보험 가입 불가 단체는 종업원 5인미만 단체, 친선도모를 위하여 구성된 단체, 연근해 어업, 소규모 숙박업 및 요식업, 유흥업 종사자, 슈퍼/편의점등의 일용직, 주유소 등의 세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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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지급요소소득
외국인이 국내에서의 생산활동으로 만들어진 부가가치로 해외에 지급하여야 할 요소소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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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리[simple interest]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계산 방식. 이 방식에서는 이자가 발생한 후에는 원금에만 계속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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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서비스협정[Trade In Services Agreement, TISA]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23개국이 추진 중인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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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
고용자측과 피고용인의 대표 사이에 교섭에 의한 노사분쟁 해결과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