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의결권 제도
주식 종류별로 의결권 수에 차등을 두는 것을 말한다. 현행 상법 규정으로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1주에 1개 의결권만을 부여하고 있고, 이는 정관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차등의결권 부여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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