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 ·체육과 그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1991년에 제정됐다.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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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트로파[Jatropha]
야생낙엽수의 일종으로 검은 씨앗에서 나오는 기름이 바이오디젤의 원료로 사용된다. 인도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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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담보부 대출[asset-backed loan, ABL]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일종. 일반적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과 다른 점은 납품업체가 외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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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기존 유전자의 일부를 주형으로 삼아 상보적인 염기서열의 유전자를 복제해내는 기술. 복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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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현미경[Electron microscope]
물체를 비툴 때 빛 대신 진공상태에서 전자의 움직임을 파악해 시료를 관찰하는 현미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