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 ·체육과 그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1991년에 제정됐다.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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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충격지수[Fiscal Impulse Indicator]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변화 등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재정수지 변화를 제외하고 정부가 의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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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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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산화물[NOx]
질소산화물, 질소와 산소의 화합물로 N₂O(아산화질소), NO(일산화 질소), NO₂(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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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 연동예금[Equity-Linked Deposit, ELD]
주가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수익이 결정되는 은행판매 예금. 투자원금을 정기예금 등의 안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