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 ·체육과 그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1991년에 제정됐다.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K-ISMS]
정보보호관리체계 수립ㆍ운영을 위한 5단계 관리과정(정보보호정책수립, 정보보호관리체계 범위설...
-
잔존수입제한[residual quantitative import restriction]
어떤 부문에 있어 GATT는 수입수량제한에 있어 관세보다 더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
-
지능형원격검침[advanced electricity metering, AEM]
전력시스템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연동해 에너지 사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조작할 ...
-
자연 자본 관련 재무 정보 공개 태스크[Task 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NFD]
생물 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세계환경의 날인 6월 5일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