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 ·체육과 그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1991년에 제정됐다.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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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발전계획
2014년 7월 출범한 ‘정부3.0 추진위원회’가 정부 3.0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와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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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 (2020)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기관의 업무와 전자서명 이용자의 신원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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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준비금[payment reserves]
금융기관은 예금 등 금전채무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의무적으로 한국은행에 예치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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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제
주 52시간 내에서 근로시간을 직원 스스로가 재량껏 결정하는 제도. 연구직이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