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자연재해대책법

 

태풍과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해의 예방 · 복구 그 밖의 대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 제 27조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 제빙 작업을 해야 한다''며 구체적 제설 · 제빙 책임범위 등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전전세

    전세권자의 전세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전세물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것...

  • 작업중지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다. 산...

  • 전자현미경[Electron microscope]

    물체를 비툴 때 빛 대신 진공상태에서 전자의 움직임을 파악해 시료를 관찰하는 현미경이다. ...

  • 절대소득가설[absolute income hypothesis]

    현재 소득이 소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소득 이외 요인은 소비에 2차적인 영향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