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태풍과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해의 예방 · 복구 그 밖의 대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 제 27조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 제빙 작업을 해야 한다''며 구체적 제설 · 제빙 책임범위 등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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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기[static electricity]
정전기는 물체의 표면에 축적된 정지된 전하들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 전하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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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손해배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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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면역[herd immunity]
집단 구성원 대부부이 특정 질환에 대한 면역력을 가지게 된 상태를 말한다. 감염성 질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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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고체 전지[All-Solid-State Battery, ASSB]
전고체 전지는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리튬이온을 이동시키는 전해질을 기존의 액체 대신 고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