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태풍과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해의 예방 · 복구 그 밖의 대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 제 27조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 제빙 작업을 해야 한다''며 구체적 제설 · 제빙 책임범위 등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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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electric vehicle, EV]
석유 연료와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2차전지를 동력원으로 전기 모터를 구동하여 움직이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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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여세는 증여받는 자(수증자)에게 재산권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조세다.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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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면역질환 치료기술[autoimmune therapeutics]
인체의 면역체계(면역세포)가 이상을 일으켜 자신의 세포나 조직을 적으로 인식해 공격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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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력[staying power]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투자를 투자가가 얼마동안 유지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능력. 예를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