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태풍과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해의 예방 · 복구 그 밖의 대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 제 27조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 제빙 작업을 해야 한다''며 구체적 제설 · 제빙 책임범위 등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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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제
공직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감사원이 2008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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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지
정부가 거둬들인 재정의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의 차이.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재정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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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섹터
영리단체 (기업체)ㆍ비영리 단체가 융합되어 경영하는 형태. 기존의 유관 기관들이 정부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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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출혈성 대장균 감염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 걸리는 식중독균 감염. `햄버거 병'으로도 알려져 있다. 장출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