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태풍과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해의 예방 · 복구 그 밖의 대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 제 27조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 제빙 작업을 해야 한다''며 구체적 제설 · 제빙 책임범위 등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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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수익추구형스와프[absolute return swap, ARS]
특정 지수와 연동해 수익을 제공하는 원금보장 파생증권. 정기예금과 국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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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수명주기론[product life-cycle theory]
우리가 생산해서 쓰는 상품들도 생물처럼 수명이 있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상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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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력[staying power]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투자를 투자가가 얼마동안 유지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능력.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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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분석[cluster analysis]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는 공통 특성요소에 의해 집단 안의 사람이나 상태나 상황을 분석하는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