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자연재해대책법

 

태풍과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해의 예방 · 복구 그 밖의 대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 제 27조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 제빙 작업을 해야 한다''며 구체적 제설 · 제빙 책임범위 등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전력공급예비율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발전소의 돌발사고 등에 대비, 비축하고 있는 예비전력...

  • 자원세[resource tax]

    각국 정부가 재정수입 확대와 에너지 및 자원소비 억제를 목표로 각종 자원 개발자에게 부과하...

  • 작업중지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다. 산...

  • 재건축동의율

    주민들이 재건축을 결의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사항이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