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태풍과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해의 예방 · 복구 그 밖의 대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 제 27조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 제빙 작업을 해야 한다''며 구체적 제설 · 제빙 책임범위 등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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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Catastrophic Medical Expenses]
재난적 의료비란, 가구의 의료비 지불 능력 대비 의료비 지출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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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보험[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일반인보다 특정 영역에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일반 대중에게 부담하고 있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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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판매[direct selling]
제조업자가 총판·도매상 등의 중간 유통망을 거치지 않고 소매업자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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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기가 인프라[Intelligent GiGA Infra]
최첨단 관제, 클라우드, 빅 데이터 등을 결합해 이용자들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는 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