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태풍과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해의 예방 · 복구 그 밖의 대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 제 27조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 제빙 작업을 해야 한다''며 구체적 제설 · 제빙 책임범위 등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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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대출
금융기관이나 소속 직원들이 대출업무를 규정대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규정대로 대출업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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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보안의무인증[IT Security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ISCCC]
중국에 수출하거나 중국 현지공장에서 생산되는 IT 기기나 핵심제어 소스코드를 당국에 의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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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인수[stand-by underwriting]
주식이나 채권발행을 하려는 기업은 주관사와 인수단에 발행을 위탁하고 주간사 회사는 이들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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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환원율[capitalization rate]
미래추정이익을 현재가치로 전환하기 위해 적용하는 할인율을 말한다. 상업용부동산이나 비상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