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태풍과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해의 예방 · 복구 그 밖의 대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 제 27조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 제빙 작업을 해야 한다''며 구체적 제설 · 제빙 책임범위 등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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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미사일 운반로켓, 위성 등의 연구제작과 개발 등을 주관하는 조직으로 국가급 비밀기관에 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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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재건축 때 일정 수준을 넘어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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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금리[optimal interest rate]
금융시장간의 보완, 대체관계, 적정 유동성 규모의 크기 등 현재의 경제 및 금융 여건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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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안정펀드
증시안정을 위해 금융당국이 금융기관 등에서 기금 출연을 받아 조성하는 펀드. 증권사,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