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태풍과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해의 예방 · 복구 그 밖의 대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 제 27조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 제빙 작업을 해야 한다''며 구체적 제설 · 제빙 책임범위 등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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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treasury stock]
회사가 보유한 자사 발행 주식. 의결권이 없지만 제3자에 매각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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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
각 시·도 지역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생산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지역 주민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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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과신의 함정[overconfidence trap]
자신의 예측, 실행, 판단능력을 과신한 결과 잘못된 미래 예측에 빠지는 것으로 특히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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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종합개발지구
지방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산업ㆍ유통ㆍ연구ㆍ관광ㆍ주거ㆍ업무 등 다양한 단지와 도로 등 기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