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Asia-Pacific Trade Agreement, APTA]

APTA는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아시아 6개국 사이에 체결된 특혜 무역협정으로 개발도상국 간 교역 확대를 위해 1976년 체결한 방콕협정이 모태다.
2017년 2월15일 현재 몽골도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07년 10월부터 무역 원활화, 서비스, 투자 기본협정 체결과 관세양허 확대를 목표로 4라운드 협상을 벌여오고 있다.
APTA는 특정 품목에 대해 회원국 간 관세를 비회원국 대비 30~50% 인하한다.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일부 품목은 APTA 관세율이 한·중 FTA 관세율보다 오히려 낮다. TV 카메라 등은 한·중 FTA에 따른 관세율이 10%지만, APTA 관세율은 6.5%다. 통상적으로 기업들은 두 개 이상의 관세율 협정이 있을 경우 유리한 쪽을 적용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APTA 관세율이 한·중 FTA 관세율보다 낮은 품목이 1000여개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FTA는 단계적으로 관세율이 낮아져 3~4년 뒤에는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이 대부분이어서 결국엔 APTA 관세율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APTA는 시간이 지나면 관세 특혜 품목 수를 늘리거나 추가로 세율을 인하해 주는 협상을 한다.

가장 최근 협상이었던 4라운드 협상은 2017년 1월 타결돼 2017년 말 발효가 예상된다. APTA 회원국들은 2017년 하반기 5라운드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에만 적용되는 APTA를 확대해 투자, 서비스 부문의 무역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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