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과소자본세제

[taxation on thin capitalization]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간의 과다한 차입금 이자를 배당으로 간주, 과세하는 제도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본사에서 자본금은 적게 가져오고 빚을 얻어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줄여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국내 자회사를 지배하는 해외주주의 대출금이 출자자본금보다 3배(금융, 도매 등은 5배)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한 차입금 이자를 손비처리하지 않고 배당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매기게 된다. 이때 대출금에는 국내 자회사가 해외 지배주주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우리나라도 1997년 1월부터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기업의 모기업에 대한 부채 대 자본비율이 3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이자비용을 배당으로 간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The Organization of Consumer Affairs Professionals In Business, OCAP]

    소비자 보호 및 고객 만족 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각 기업의 소비자 담당자 들로 구성한 사단...

  • 권리부사채

    일반채권과는 달리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처럼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사채를...

  • 골드 칼라[gold collar]

    두뇌와 정보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이끌어 가는 인재들을 일컫는다. 이들은 자발성과 창의성...

  • 거액신용공여[large credit exposure]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