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자본세제
[taxation on thin capitalization]특수관계가 있는 기업간의 과다한 차입금 이자를 배당으로 간주, 과세하는 제도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본사에서 자본금은 적게 가져오고 빚을 얻어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줄여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국내 자회사를 지배하는 해외주주의 대출금이 출자자본금보다 3배(금융, 도매 등은 5배)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한 차입금 이자를 손비처리하지 않고 배당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매기게 된다. 이때 대출금에는 국내 자회사가 해외 지배주주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우리나라도 1997년 1월부터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기업의 모기업에 대한 부채 대 자본비율이 3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이자비용을 배당으로 간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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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납입
주식회사 설립이나 유상증자 때 실제 대금을 납입하지도 않고 납입한 것처럼 꾸미는 것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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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UPOV]
음반이나 컴퓨터 소프터웨어, 신기술 특허처럼 새로 개발한 식물 종자(씨앗)의 지적재산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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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순이익률[financial expenses and net income to total assets]
법인세 차감 후의 당기순이익과 금융비용의 합계액을 총자본과 대비한 비율로서 기업에 투하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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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탐욕지수[Fear & Greed Index]
미국의 CNN 비즈니스에서 개발한 지수로, 투자자들의 시장 심리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