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자본세제
[taxation on thin capitalization]특수관계가 있는 기업간의 과다한 차입금 이자를 배당으로 간주, 과세하는 제도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본사에서 자본금은 적게 가져오고 빚을 얻어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줄여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국내 자회사를 지배하는 해외주주의 대출금이 출자자본금보다 3배(금융, 도매 등은 5배)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한 차입금 이자를 손비처리하지 않고 배당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매기게 된다. 이때 대출금에는 국내 자회사가 해외 지배주주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우리나라도 1997년 1월부터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기업의 모기업에 대한 부채 대 자본비율이 3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이자비용을 배당으로 간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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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overhead cost, indirect cost]
매매상품 또는 서비스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기업경영시 발생되는 간접비용. 근로자임금이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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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력 저합금강[High‑Strength Low‑Alloy steel, HSLA]
소량의 합금 원소를 넣어 항복강도 250590 MPa 수준으로 높이고, 탄소 함량은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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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용 대 부채비율[financial expenses to liabilities]
기업의 부채에는 차입금과 같이 이자를 부담하는 이자부 부채와 매입채무, 선수금, 충당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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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업점 업무분리제도[Segregation of duties, SOD]
영업점 창구를 기존 단순 입출금이나 상품판매를 창구직원과 책임자들구분 없이 같이 시행하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