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택임대관리업

 

집주인을 대신해 전·월세 임차인(세입자)과 임대주택을 유지·관리하고 임대료를 받는 역할을 하는 업종이다. 임대인(집주인)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되 공실이나 임대료 체납 등의 위험을 감수하는 ‘자기관리형’과 임대료를 징수해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집주인에게 주는 ‘위탁관리형’으로 구분된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경우 100가구 이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300가구 이상 규모로 사업할 때 의무적으로 등록해야한다. 등록 요건은 자기관리형의 경우 자본금 2억원에 전문인력(변호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중개사 등) 2명 이상,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1억원에 전문인력 1명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 주식시세표

    모든 거래소 상장기업과 코스닥 등록기업의 거래현황이 담겨 있는 표를 말한다. 시작가와 종가...

  • 직접 메탄올형 연료전지[Direct Methanol Fuel Cell, DMFC]

    메탄올을 연료로 이용하며 일반 상온에서 전기를 만드는 건전지. 연료전지의 연료극이 메탄올로...

  •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Trade Repository, TR]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보관·분석하고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거래정보 등...

  • 자동중지제도[automatic stay]

    유동성 위기에 몰린 기업이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동시에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중지시켜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