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무담보채권

 

각 금융회사에서 담보 없이 신용 등으로 대출해준 채권을 말한다. 채권에는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저당권이나 질권 등 채건 확보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러한 담보 수단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무담보채건이라고 한다. 따라서 무담보채권은 채무 관계인의 자발적인 변제의사에 의하거나 채무관계인의 은닉재산 및 소득원을 발견하여 동 재산에 대한 법적조치 등으로 채권을 회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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