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명령상장 [listing by order] 유가증권의 상장은 증권거래소가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재정경제부 장관이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권거래소에 당해 유가증권의 상장을 명령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상장방식을 명령상장이라고 한다. 무방향성 전기강판[Non-oriented electrical steel, NO] 압연 방향과 기타 방향에 균일한 자기 특성을 나타내는 전기강판. 보증 철손 기준에 따... 멀티숍[multishop] 같은 류의 다양한 상표의 제품을 한군데 모아 파는 매장. 의류나 신발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 매절계약[買切]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일정 금액만 지급하고 나면 향후 저작물 이용을 통해 얻는 수익을 모두 ... 물리증착기 이온을 타깃에 충돌시켜 물리적 방법으로 막을 입히는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