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택거래신고제

 

국토해양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면, 이 지역에서 주택을 사고 팔 경우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가격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현행 주택법상 대상은 투기지역 가운데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한다. 신고 대상 부동산은 주거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아파트이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아파트·주택단지는 평형에 상관없이 신고해야 한다.

  • 지역우선공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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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유동화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유동성이 높은 현금등의 자산으로 바꾸는 것. 자산유동화...

  • 정부 간 거래[government to government, G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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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쟝르소설

    추리소설은 추리를 기초로 사건이 발달·전개되는 소설을 말한다. 미스터리소설은 초자연적 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