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주택거래신고제 국토해양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면, 이 지역에서 주택을 사고 팔 경우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가격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현행 주택법상 대상은 투기지역 가운데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한다. 신고 대상 부동산은 주거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아파트이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아파트·주택단지는 평형에 상관없이 신고해야 한다. 진원[震源, seismic center] 최초로 지진파가 발생한 지역. 지진의 원인인 암석 파괴가 시작된 곳으로 위도와 경도, 지표... 지열발전[geothermal power generation] 지열은 넓게는 지구가 갖는 열을 말하며, 좁게는 평균적 온도를 갖는 지역보다 높은 지열이 ... 자발어음 증권사나 종합금융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스스로 발행하는 어음. 종금사가 시중자금을 끌... 징벌적 감자 대주주가 회사 부실에 책임이 크다고 판단됨에 따라 법원이 법정관리기업 대주주 지분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