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주택거래신고제 국토해양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면, 이 지역에서 주택을 사고 팔 경우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가격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현행 주택법상 대상은 투기지역 가운데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한다. 신고 대상 부동산은 주거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아파트이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아파트·주택단지는 평형에 상관없이 신고해야 한다. 전신송금[telegraphic transfer, wire transfer] 모바일 앱, 인터넷뱅킹 등 전자통신 수단을 통해 국내 또는 해외의 금융기관으로 자금을 빠르... 정상가격사전승인제 국가간 세율이 다른 점을 이용, 기업이 외국에 있는 자회사에 상품을 팔면서 정상가보다 지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전용 85㎡ 이하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과 모든 민영주택과 ... 진수[launching] 용접을 통해 선박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선체부분에 도장이 완료된 선박을 선대나 도크에서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