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택거래신고제

 

국토해양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면, 이 지역에서 주택을 사고 팔 경우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가격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현행 주택법상 대상은 투기지역 가운데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한다. 신고 대상 부동산은 주거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아파트이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아파트·주택단지는 평형에 상관없이 신고해야 한다.

  • 증여세

    증여세는 증여받는 자(수증자)에게 재산권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조세다. 상속...

  • 전보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손해배상방식.

  • 즉시 연금보험

    즉시연금은 일종의 일시납 저축성보험이다. 고객이 퇴직금 등 목돈을 보험사에 맡기면 연금으로...

  • 자기자본비율규제

    자기자본비율은 국제적인 은행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은행 간 경쟁조건상의 형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