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협정
[Voluntary Restraint Arrangement, VRA]특정 국가가 일정 기간동안 상대국가에 대해 특정상품의 수출을 일정 수준까지 제한하기로 합의한 협정을 말한다. 주로는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소위 민감 품목(sensitive sectors)에 대해 활용되고 있다. 1981년 일본이 미국과 맺은 자동차수출 자율규제협정(VRAㆍVoluntary Restraint Arrangement)이 대표적인 사례다. 일종의 비관세장벽으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통상전문가들은 당사국인 두 나라가 합의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제3국이 없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고 있다.
-
전자장막[electronic curtain]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이란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보차단 정책을 비난하면서 사용한 용어로 과거 ...
-
제조물 책임법[product liability, PL]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인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제조물 생산자...
-
주식할인발행차액[discounts on stock issued]
주식발행차액은 주식회사가 신주를 액면가 이하로 발행할 때 액면에서 납입액을 차감한 잔액을 ...
-
전사인자
유전자를 이루는 물질이 핵산에 붙어 특정유전자가 발현되거나 억제되도록 하는 유전자 발현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