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민소환제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을 불러 문제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다. 정치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으로 지자체장들의 독단적 행정운영과 비리 등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7월부터 실시됐다.

  •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

    정부의 세금을 피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제. 이 중에는 마약매매, 매춘, 도박 등 위법...

  • 재무 레버리지[financial leverage]

    기업에 타인자본, 즉 부채를 보유함으로써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것.

  • 잔물결 효과[ripple effect]

    호수에 큰 돌을 던지면 한 차례 큰 파동과 함께 시간이 흐르면서 호수 가장자리에까지 이어지...

  • 자기자본[stockholders' equity]

    타인자본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총자본에서 부채를 뺀 것. 재무제표상으로는자본금,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