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민소환제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을 불러 문제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다. 정치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으로 지자체장들의 독단적 행정운영과 비리 등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7월부터 실시됐다.

  • 주당현금흐름[cash flow per share, CPS]

    현금흐름(Cash Flows)이란 장부상에 기록된 순이익 뿐 아니라 기업이 실제로 사용할 ...

  • 재보험[reinsurance]

    특정 보험회사(원보험자)가 인수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사에 다시 넘기는 ...

  •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각각의 개인들이 협력이나 경쟁을 통해 공동의 지적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집단적 능력....

  • 자산유동화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유동성이 높은 현금등의 자산으로 바꾸는 것. 자산유동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