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을 불러 문제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다. 정치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으로 지자체장들의 독단적 행정운영과 비리 등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7월부터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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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상향
1 · 2종 일반주거지역을 2 · 3종으로 높이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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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춰주는 대신 발전소에서 멀어질수록 전기요금이 높아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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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경제학[institutional economics]
인간이 만든 제도가 경제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학문적 조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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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고유업종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시장진입 제한을 위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해 주는 제도로 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