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을 불러 문제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다. 정치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으로 지자체장들의 독단적 행정운영과 비리 등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7월부터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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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낸스[Zinance]
모바일 플랫폼에 익숙한 `Z세대'(1994~2010년생)와 `금융(finance)'을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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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종이[e-paper]
보통 종이처럼 접거나 둘둘 말 정도로 부드러우면서도 액정화면에서처럼 자유롭게 쓰고 지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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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만기식 정기예금
예금주가 일정한 저축 기간을 임의로 정하여 일정한 금액을 예치하고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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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소송
주주, 회사채권자, 거래처 등 제3자가 임원을 상대로 제기하는 배상청구 소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