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민소환제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을 불러 문제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다. 정치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으로 지자체장들의 독단적 행정운영과 비리 등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7월부터 실시됐다.

  •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파괴 또는 인권침해 문제가 있을 경우 금융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전 세...

  • 직권상정

    국회에서 법안은 통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 ...

  • 주주제안

    일반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의안을 직접 제시하는 것. 주주총회 6주 전까지 요구사항을 회사에...

  • 자동현행동결

    Ratchet 한번 규제를 완화하면 다시는 예전 수준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역진 방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