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을 불러 문제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다. 정치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으로 지자체장들의 독단적 행정운영과 비리 등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7월부터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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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통장대출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을 거래하는 기존 고객의 예금평잔, 이체내역 등 거래실적을 감안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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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카드[debit card]
고객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그 점포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대금을 자기의 은행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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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압 직류송배전시스템[medium voltage direcet current, MVDC]
1.5~100kV의 중압 전기를 직류로 송전하는 시스템. 직류(DC) 송전은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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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연계펀드[Equity-Linked Fund, ELF]
주가연계증권(ELS)을 펀드로 만든 상품. 증권사가 운용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을 4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