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민소환제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을 불러 문제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다. 정치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으로 지자체장들의 독단적 행정운영과 비리 등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7월부터 실시됐다.

  • 주거정비지수제

    서울시에서 재개발 사업시 주민동의율과 건물의 노후도 등을 부문별로 상세히 점수화해 일정 점...

  • 전매

    선물거래에서 매수 미결제 약정을 최종거래일 이전에 매도해 손익을 확정하는 매매거래.

  • 중후장대[重厚長大]

    `무겁고, 두텁고, 길고, 큰 것'을 뜻하는 말로 철강, 화학, 자동차, 조선주 등의 제조...

  • 재할인율[rediscount rate]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할 경우에 적용하는 금리를 말한다. 시중은행이 할인한 어음을 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