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을 불러 문제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다. 정치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으로 지자체장들의 독단적 행정운영과 비리 등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7월부터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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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동의율
주민들이 재건축을 결의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사항이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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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경기조절 기능
정부가 재정을 신축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경기나 물가동향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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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municipal bonds, local government bonds]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발행기관은 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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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으로 2019년 7월 16부터 시행됐다. 직장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