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을 불러 문제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다. 정치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으로 지자체장들의 독단적 행정운영과 비리 등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7월부터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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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
계약관계에서 권한을 위임하는 사람을 주인(principal)이라고 하며 권한을 위임받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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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득과세[capital gains tax]
자본자산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자본자산이란 1년 이상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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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전력 장거리 통신 기술[low-power wide area network, LPWAN]
생활 속 사물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사물인터넷(IoT) 전용 통신 기술이다. 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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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reinsurance]
특정 보험회사(원보험자)가 인수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사에 다시 넘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