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을 불러 문제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다. 정치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으로 지자체장들의 독단적 행정운영과 비리 등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7월부터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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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매칭구조
지자체에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투여되는 국세와 지방세의 부담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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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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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 상품, 건물 등의 현장화면 또는 실영상에 문자, 그래픽과 같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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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PC
해커가 시키는 대로 공격에 악용되는 PC. 사용자도 모르게 DDoS에 이용돼 특정 사이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