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을 불러 문제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다. 정치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으로 지자체장들의 독단적 행정운영과 비리 등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7월부터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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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Securities and Exchang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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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불편[Trouble is welcomed]
소비자가 참여할 여지를 남기는 비즈니스가 인기를 얻을 것이라는 얘기다. 호텔에서 즐기는 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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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했지만 취업이 불가능했던 사람과 지난 4주간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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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board-certified physician/surgeon]
의사면허를 취득한 일반의, 전문의 과정을 거친 후 내과 외과 등 26개 진료과목별 자격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