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을 불러 문제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다. 정치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으로 지자체장들의 독단적 행정운영과 비리 등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7월부터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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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관춘[中關村, Zhongguancun High-tech Zone]
중국 베이징에 있는 중국 IT기업단지. 여의도의 50배 넓이로 중국판 실리콘 밸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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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현미경[Electron microscope]
물체를 비툴 때 빛 대신 진공상태에서 전자의 움직임을 파악해 시료를 관찰하는 현미경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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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생산능력지수[manufacturing production capacity index]
제조업 부문에서 제품을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설비투자가 늘어나면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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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있거나 그러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