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민소환제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을 불러 문제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다. 정치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으로 지자체장들의 독단적 행정운영과 비리 등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7월부터 실시됐다.

  • 즈푸바오

    알리바바의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에서 물품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온라인결제 시...

  •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의사가 직접 컴퓨터에 환자의 임상진료에 관한 모든 정보를 입력하면 이 자료를 모두 데이터베...

  • 증권시장안정펀드

    증시안정을 위해 금융당국이 금융기관 등에서 기금 출연을 받아 조성하는 펀드. 증권사, 은행...

  • 종합포지션[net open position]

    은행의 현물환포지션과 선물환포지션을 모두 포함해 산출한 외환매매차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