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을 불러 문제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다. 정치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으로 지자체장들의 독단적 행정운영과 비리 등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7월부터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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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몽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겠다는 야망을 말한다. ‘중국몽’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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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 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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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기법[brainsto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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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형보험
계약자가 특정 위험만을 부보할 수 있는 보험상품. 대형 위험의 발생 가능성을 안고 있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