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을 불러 문제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다. 정치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으로 지자체장들의 독단적 행정운영과 비리 등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7월부터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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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이동평균선[moving average line]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평균치의 진행방향을 확인하고 그날의 주가가 이 진행방향과 어떤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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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임원
이사회가 결정한 사항을 실무에서 집행하는 임원을 말한다. CEO나 CFO, CTO등이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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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운용표[funds flow statement]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영업, 재무, 투자 활동으로부터 조달된 자금의 원천과 그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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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선 자금[second facility]
각국이 보유한 실제 외화보유액 제1선 자금(first facility)에 대비한 자금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