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을 불러 문제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다. 정치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으로 지자체장들의 독단적 행정운영과 비리 등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7월부터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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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임원제
의사 결정과 감독 기능을 하는 이사회와 별도로 업무 집행만 전담하는 임원을 두도록 하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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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층세라믹콘덴서[multilayer ceramic condenser, multilayer ceramic capacitor, MLCC]
전자제품의 회로에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도록 제어하는 핵심부품으로 휴대폰, LCD TV,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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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기관
정부가 설립에 필요한 돈과 평상시 쓰는 예산을 출연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기관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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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체
일반건설업체로 부터 하도급을 받아 포장이나 방수 등 전문분야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분을 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