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을 불러 문제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다. 정치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으로 지자체장들의 독단적 행정운영과 비리 등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7월부터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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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법[Jones Act]
미국 항만 간 화물 운송은 미국산 선박만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며, 해당 선박의 승무원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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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긴급제동장치[autonomous emergency braking, AEB]
차량 전면부에 부착한 레이더가 위험을 감지하면 운전자에게 소리나 진동으로 보내 속도를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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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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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인체흡수율[specific absorption rate, SAR]
휴대폰을 사용할 때 인체 조직이 단위 시간당 흡수하는 전자파 양을 에너지로 표시한 수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