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원명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파업 · 태업과 기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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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변경
중도상환, 채무인수 등으로 등기사항에 변경(채권최고액, 채무자 변경 등)이 생긴 경우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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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트 로테이션[Great Rotation]
2012년 메릴린치 자산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 미국의 통화정책에 따라 글로벌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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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파고스 신드롬[Galapagos syndrome]
기술적으로 뛰어난 상품이라 하더라도 일부 지역에만 특화되어 있을 경우 그 외의 시장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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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 채권[structured note]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주식, 금리, 통화 등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에 연계하거나 신용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