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원명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파업 · 태업과 기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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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실위험지수[household debt risk index, HDRI]
가계의 소득과 자산을 바탕으로 채무상환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가계의 소득은 가구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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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부가가치[economic value added, 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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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해법[global solutions]
‘주식 투자 바이블’, ‘성장 함정’, ‘투자의 미래’의 저자로 잘 알려진 제러미 시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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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청구권
1. 집을 사기로 계약한 후 집에서 하자를 발견했을 경우 바로 매매대금을 줄여달라고 청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