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원명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파업 · 태업과 기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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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보험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보험과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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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프라이스 전략
높은 원가 경쟁력을 갖춘 회사가 가격정책을 통해 경쟁업체를 고사시키는 전략을 말한다.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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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부[rights on]
배당 및 신주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이러한 권리가 없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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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A to Z
Q. 국회의원은 빠졌다는데 공익 목적으로 민원 전달때만 처벌 예외 국회의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