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직접시행정비
LH·SH공사 등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단독으로 직접 시행하며 사업·분양 계획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이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조합이든 추진위든 있을 이유가 없고, 관리처분 절차도 없다.
다만 주민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주민대표회의는 구성된다.
사업 추진이 결정되면 조합원(토지 소유자)은 기존 정비계획 대비 10∼30%포인트 높은 추가 수익을 보장받고 분담금 리스크가 없어지는 대신, 장래 부담할 아파트값을 공공에 현물로 선납해야 한다.
재개발 사업은 공공이 단독·공동 시행자로 나선 사례가 다수 있으나 재건축 사업에서 공공이 시행자로 나선 경우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