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교금융기관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기 위해 설립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국내에선 가교종금사(한아름종금)가 만들어졌으며 가교리스사도 설립되어 부실리스사의 자산 부채를 이전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가교금융기관을 두는 이유는 퇴출 금융기관이 취급했던 예금과 대출의 만기 및 조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가교금융기관은 퇴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부채·계약 등을 이전받아 만기가 될 때까지 영업한다. 신규 영업은 하지 못하며 모든 지급상품의 계약이 만기가 되고 자산부채의 정리절차가 끝나면 바로 청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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