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우수제조관리기준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cGMP]의약품 및 생물의약품의 유효성(Efficacy), 안전성(Safety), 안정성(Stability)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공장의 구조·설비를 비롯하여 원료의 구입으로부터 제조, 품질관리·보증, 포장, 출하에 이르기까지의 생산공정 전반에 걸쳐 요구되는 기본규정을 말한다. 미국 FDA 등 선진국 규제기관들은 CGMP 등 GMP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선진국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국가에서 의약품의 수입허가 시 CGMP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EU-GMP 등)에 따른 제조 및 관리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개발된 의약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CGMP 규정을 만족시키는 기술(이하, CGMP기술)의 개발 및 확보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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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차입금[subordinated debt]
일반 차입금들이 모두 상환된 뒤 변제청구권을 갖도록 약정을 맺은 차입금이다. 즉, 회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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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수익률 공시 제도
원리금 보장형과 비보장형 퇴직연금의 성과를 합산한 합계수익률을 공시하는 제도.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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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Korea Consumer-centered Enterprise Association, KCEA]
1984년 소비자부문 실무자의 업무 역량 강화와 소통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유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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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혈인
서로 인종이 다른 부모에 의하여 태어난 자녀에게 양쪽의 형질이 섞이는 일 또는 그 혈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