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현행 우수제조관리기준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cGMP]

의약품 및 생물의약품의 유효성(Efficacy), 안전성(Safety), 안정성(Stability)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공장의 구조·설비를 비롯하여 원료의 구입으로부터 제조, 품질관리·보증, 포장, 출하에 이르기까지의 생산공정 전반에 걸쳐 요구되는 기본규정을 말한다. 미국 FDA 등 선진국 규제기관들은 CGMP 등 GMP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선진국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국가에서 의약품의 수입허가 시 CGMP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EU-GMP 등)에 따른 제조 및 관리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개발된 의약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CGMP 규정을 만족시키는 기술(이하, CGMP기술)의 개발 및 확보가 필수적이다.

  • 확정금리부채권

    확정이자율에 의한 일정금액을 약정기일에 지급하는 채권으로 국공채와 회사채의 대부분이 이에 ...

  • 한계효용[marginal utility]

    소비자가 재화 1단위를 추가소비함으로써 얻게 되는 총효용의 증가분

  • 후공정 외주 기업[Outsourced Semiconductor Assembly and Test, OAST]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외주업체로 어셈블리 기업이라고도 부른다. 반도체 패키징은 가...

  • 허브족[hub]

    탈국가적 사상, 취미, 가치관 등을 매개로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넓혀가며 정보와 소문을 퍼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