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파산
[prepackaged bankruptcy]채권자, 근로자, 부품공급업자 등의 이해 당사자들이 경영정상화 (구조조정)방안에 동의 한 후에 금융지원방안과 함께 신청하는 파산절차.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서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회생을 위해 사용했던 ''워크아웃(work-out)''과 유사하다. 채권단, 경영진, 노조, 납품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손실을 부담해 회사를 살리자는 게 가장 큰 공통점이다. 채권단은 채권ㆍ채무조정을 통해 빚을 일부 줄여 주거나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다만 합의파산은 부실기업을 법원이 관리하는 데 비해 워크아웃은 채권은행이 관리한다는 점이 다르다. 또 워크아웃은 합의파산과 달리 채권상환을 유예하는 부도유예, 부채를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조치도 포괄한다. 미국의 파산규정인 ''챕터 11''은 파산 절차가 2~5년 걸리는 데 비해 프리패키지는 6-12개월 정도로 시간이 작게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