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화물의 운송·보관·하역·포장 및 물류자동화 등 물류활동에 관한 조사·연구·평가 전문가. 1995년 말 개정된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관리사 제도의 근거 법령이다. 그러나 이 법은 유통업체들이 물류관리사를 꼭 채용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대우에 관하여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첫 시험은 1997년 9월에 치러졌으며,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다.
화물의 운송·보관·하역·포장 및 물류자동화 등 물류활동에 관한 조사·연구·평가 전문가. 1995년 말 개정된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관리사 제도의 근거 법령이다. 그러나 이 법은 유통업체들이 물류관리사를 꼭 채용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대우에 관하여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첫 시험은 1997년 9월에 치러졌으며,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