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화물의 운송·보관·하역·포장 및 물류자동화 등 물류활동에 관한 조사·연구·평가 전문가. 1995년 말 개정된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관리사 제도의 근거 법령이다. 그러나 이 법은 유통업체들이 물류관리사를 꼭 채용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대우에 관하여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첫 시험은 1997년 9월에 치러졌으며,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다.
-
마스크 사용 지침
2020년 3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마스크가 충분...
-
문고리 정책[door knob policy]
최소한의 담보로 침실의 문고리만 있으면 돈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는 중앙은행의 특권을 ...
-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미국과 중남미국가들의 협의에 의해 1959년 12월 세계최초로 설립된 세계최대의 지역개발 ...
-
명령상장[listing by order]
유가증권의 상장은 증권거래소가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증권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