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화물의 운송·보관·하역·포장 및 물류자동화 등 물류활동에 관한 조사·연구·평가 전문가. 1995년 말 개정된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관리사 제도의 근거 법령이다. 그러나 이 법은 유통업체들이 물류관리사를 꼭 채용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대우에 관하여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첫 시험은 1997년 9월에 치러졌으며,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다.
-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긴급하게 수입을...
-
미세먼지 프리존
미세먼지 오염이 심한 지역에서 어린이집·유치원·요양시설 등이 밀집된 지역중 노후 경유차 출...
-
마이크로그리드[Microgrid]
소규모 지역에서 전력 자급자족할 수 있는 작은 단위의 스마트그리드 시스템. 즉 소규모 독립...
-
묶음 상품[bundling service]
서로 다른 IT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판매하는 패키지 상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