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화물의 운송·보관·하역·포장 및 물류자동화 등 물류활동에 관한 조사·연구·평가 전문가. 1995년 말 개정된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관리사 제도의 근거 법령이다. 그러나 이 법은 유통업체들이 물류관리사를 꼭 채용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대우에 관하여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첫 시험은 1997년 9월에 치러졌으며,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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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
USMCA는 2020년 7월 1일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 간의 3자 자유무역협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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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담보채권
각 금융회사에서 담보 없이 신용 등으로 대출해준 채권을 말한다. 채권에는 지급을 보장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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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뽕[gamma-Hydroxybutyric acid, GHB]
무색무취의 신종마약. '물이나 술에 타먹는 히로뽕'이라는 말의 줄임인 물뽕으로 널리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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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과 반물질
우주의 물질은 남자 여자와 같이 상반된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를 물질 · 반물질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