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
상표는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법인이나 개인이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기호 문자 도형 입체형상 색채를 결합해 만든 식별표지다. 상표가 상품의 특성을 구별해준다면 서비스표는 금융 통신 운송 요식업 의료 같은 서비스업(용역)의 특징을 대변해주는 식별표지다. 서비스표도 넓게 보면 상표의 하나다. 상표나 서비스표는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받아야 독점적 권리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2016년 특허청은 2016년 9월 1일부터 26년간 사용하던 상표법을 개정하여 서비스표의 정의를 삭제해 상표로 일원화 했다. 상표를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標章)으로 정의하고, 표장의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제한이 없도록 한 것이다. 이는 미국·유럽 등의 정의 방식과 같은 것으로 상표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본연의 기능을 한다면 그 표현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두 상표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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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은 2006년 제정된 법으로, 국가핵심기술과 주요 산업기술의 유출을 막고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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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배출권 거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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