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
상표는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법인이나 개인이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기호 문자 도형 입체형상 색채를 결합해 만든 식별표지다. 상표가 상품의 특성을 구별해준다면 서비스표는 금융 통신 운송 요식업 의료 같은 서비스업(용역)의 특징을 대변해주는 식별표지다. 서비스표도 넓게 보면 상표의 하나다. 상표나 서비스표는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받아야 독점적 권리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2016년 특허청은 2016년 9월 1일부터 26년간 사용하던 상표법을 개정하여 서비스표의 정의를 삭제해 상표로 일원화 했다. 상표를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標章)으로 정의하고, 표장의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제한이 없도록 한 것이다. 이는 미국·유럽 등의 정의 방식과 같은 것으로 상표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본연의 기능을 한다면 그 표현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두 상표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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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필오버[spillover]
일반적으로 방송위성에서 발사되는 전파가 서비스권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특정한 국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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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 고시일
국토개발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날로 관공서의 게시판이나 공인기관의 문서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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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생산자담합금지법[No Oil Producing and Exporting Cartels Act 2019, NOPEC2019]
석유수출기구(OPEC)가 원유 생산을 제한하려 하거나 가격을 정해놓을 경우 미국정부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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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센터, 지자체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학교 상담사, 정신보건복지사,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