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
상표는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법인이나 개인이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기호 문자 도형 입체형상 색채를 결합해 만든 식별표지다. 상표가 상품의 특성을 구별해준다면 서비스표는 금융 통신 운송 요식업 의료 같은 서비스업(용역)의 특징을 대변해주는 식별표지다. 서비스표도 넓게 보면 상표의 하나다. 상표나 서비스표는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받아야 독점적 권리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2016년 특허청은 2016년 9월 1일부터 26년간 사용하던 상표법을 개정하여 서비스표의 정의를 삭제해 상표로 일원화 했다. 상표를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標章)으로 정의하고, 표장의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제한이 없도록 한 것이다. 이는 미국·유럽 등의 정의 방식과 같은 것으로 상표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본연의 기능을 한다면 그 표현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두 상표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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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증보험
수출 또는 해외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수출보증서를 발급한 금융기관이 수입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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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living wage]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을 고려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즌의 임금. 실제 생활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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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품[industrial goods]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에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제품이나용역.중기계, 원재료, 타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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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차 크레디트 제도[new-energy vehicle credit score system, NEV credit socre system]
중국 정부가 환경문제를 극복하고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2016 8월 도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