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Act on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Capital Markets Act, 자본시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은 은행과 보험업을 제외한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종합금융업, 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5개 업종 간의 겸영을 허용하고, 이를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한 법률이다.

이 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업종별 규제에서 기능별 규제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국내 금융회사가 투자은행(IB)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금융투자상품(예: 증권, 파생상품),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투자자 유형(전문·일반 투자자)을 기준으로 금융 기능이 분류되며, 동일 기능에는 동일 규제가 적용되는 기능 중심의 규제 체계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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