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자본시장통합법

[자통법]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종금업, 신탁업 등 5개 자본시장 관련업종 간 겸영을 허용하는 법적제도로 2009년 2월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5개업종을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해 미국의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와 같은 대형투자은행 (IB)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으로 금융투자상품(증권.파생상품),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신탁업), 고객(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을 기준으로 금융기능이 분류되고, 동일한 금융기능에 대해서는 같은 규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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