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촌자경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에 새로 추가되는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서 ''재촌자경(在村自耕)''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직역하자면 ''농촌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짓는다''는 뜻이지만 실제 의미는 복잡하다. ''재촌''은 농지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에 실제 거주하거나,농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 이내에 있는 연접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경''은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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