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전용면적

 

주택법에 나오는 개념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공용면적을 제외하고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방과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이 이에 속한다. 발코니는 전용면적에서 제외된다.

한편,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실, 화장실, 주차장, 관리사무실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말한다.

  • 지역우선공급제

    지방자치단체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주택공급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 전방시현장치[head-up display, HUD]

    전투기 조종사를 위한 군사장비로, 조종사가 전면 유리창을 통해 운항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

  • 지방교부세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자체...

  • 정기예금[a time deposit, a fixed deposit]

    예금주가 일정한 저축 기간을 임의로 정하여 일정한 금액을 예치하고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