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주택법에 나오는 개념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공용면적을 제외하고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방과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이 이에 속한다. 발코니는 전용면적에서 제외된다.
한편,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실, 화장실, 주차장, 관리사무실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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