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주택법에 나오는 개념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공용면적을 제외하고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방과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이 이에 속한다. 발코니는 전용면적에서 제외된다.
한편,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실, 화장실, 주차장, 관리사무실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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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판매[direct selling]
제조업자가 총판·도매상 등의 중간 유통망을 거치지 않고 소매업자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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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주택판매지수[Pending Home Sales Index, PHSI]
잠정주택판매(pending home sales)란 주택의 매매계약까지는 성사됐으나 대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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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가치[residual value]
1. 고정자산의 내용년수가 만료되는 시점에 남아있는 자산적 가치. 특별한 경우에는 내용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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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점유율
자기집에 사는 비율. 즉 현재 거주하는 거처의 점유형태가 임대 등의 형태가 아니라 직접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