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주택법에 나오는 개념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공용면적을 제외하고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방과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이 이에 속한다. 발코니는 전용면적에서 제외된다.
한편,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실, 화장실, 주차장, 관리사무실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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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유동화증권
은행 정기예금이 기초자산인 증권. 증권회사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은행 정기예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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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인수
보통 기업 전체를 인수하는 주식인수 방식과는 달리 단지 해당 기업의 땅과 공장 설비만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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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어음[notes payable]
지급어음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상의 채무로서 상품이나 원재료의 매입대금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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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 ·체육과 그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